중국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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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개요
강제성 제품 인증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에 합격해야 하며 관련증서 획득 후 인증라벨 부착해야 출고, 수출, 판매 및 경영서비스 장소에서 판매 가능
대상 품목전선케이블 전기부품,모터,용접기, 가정용기기 및 유사용도 기기 정보기기, 조명기기, 자동차부품,완구 등
관련기관CNCA(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인증기관: CVC, COC. CTC, CEPRE, CG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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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 CQC (Certainty Value-added Credibility /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개요
강제성 인증과는 다르게, 기업이 스스로 원하여 인증하는 자원인증, 즉, 제품의 품질, 안전, 환경보호, 성능 등이 관련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 약 500여 종의 제품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 함. 외국 기업의 경우 중국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하기 위한 방안이다.
대상 품목특정 전기용품 : 전선, 퓨즈, 배선기구, 전열기구, 전기치료기 등 116개 품목
이외 전기용품 : 전열기기, 전동력응용기계기구, 광원 및 광원응용기구, 전자 응용기계기구 등 341개 품목관련기관CVC (Certainty Value-added Credibility)
CQC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 -
SRRC (State Radio Regulatory Commission)개요
특정무선 또는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인증으로 1999년 6월 1일부터 중국정보산업부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MII)에서 통신제품에 대한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함. 이를 통해 승인되지 않은 통신 제품이 중국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무선제품은 반드시 SRRC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상 품목네비게이션, 레이더, 리모컨, 휴대폰, 항법, 원격측정, 방송 및 텔레비전을 위한 모든 종류의 기기로 27가지 유형의 제품이 해당.
관련기관State Radio Regulatory Com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무선 규제위원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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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A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개요
의료기기 등급은 1등급, 2등급,3등급으로 분류되며 CFDA 의료기기 인증 취득 시 해외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내의 지정기구를 그 대리인 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내의 상응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기구나 중국의 업체에 의료기기 판매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탁해야 한다. 의료기기 등록 제도를 통해 중국에서 판매,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은 CFDA 인증을 취득 하여야 함.
대상 품목의료기기 시스템, 산호포화도 측정기, 근전도 및 유발반응 진단기, 내시경, 산소 호흡기, 고압증기 멸균기, 호흡가스 감시기, 혈압계, 수액펌프 등
관련기관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