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전자파 적합성평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 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최소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융복합기기 사용증가, 주요 교역국과의 FTA 협상시 동등 수준의 적합성평가체계 도입 요구 등에 따라 인증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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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인증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써 전파법 제58조에 의거하여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에 적용되고 있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 하도록 하는 강제인증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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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등록
적합등록은 전기, 전자기기의 사용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해 및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전파환경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 인증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에 적용되고 있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 하도록 하는 강제인증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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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 분 | 대상기자재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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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인증 | 이동통신용 무선기기, 산업 및 공공용 무선기기, 무선랜 사용기기 등 |
적합등록 | 조명기기, IT/AV 기기, 가전기기, 소방기기, 의료기기, 산업용 기기 등 |
잠정인증 |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 기기 전파연구소장에 의하여 소집된 “잠정인증심사위원회”로부터 잠정인증 신청에 부합 판정을 받은 기기 |
구 분 | 구비서류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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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인증 |
- 적합인증신청서 -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시험성적서 - 외관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 대리인 지정서 |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고시 제3조제1호, 제5조 |
적합등록 |
- 적합등록신청서 - 사용자설명서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대리인 지정서 |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고시 제3조제2호, 제3호, 제8조 |
잠정인증 |
- 잠정인증신청서 - 기술설명서(한글본) -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외관도 - 회로도 -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고시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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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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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부호 표시
가. 전파법 제58조의2제6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표시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
나. 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또는 상호명), 기자재명칭(또는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다. 적합성평가표시[제3호에 따른 전자적 표시(Electronic-Labelling 이하 “e-labelling”이라 한다)를 포함한다]는 해당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포장의 표시방법은 최소 포장 단위로 하며,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 기능을 가진 제품의 식별부호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적합성평가정보를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전자적방식을 포함한다)에 표시할 수 있다.
- 단면적이 최대 400㎟ 이하인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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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델명은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설명서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포장에만 표시할 수 있다.
- 투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상태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식별부호는 문자(TEXT)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고, 식별부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URL(“http://www.rra.go.kr/conform/식별부호”)을 링크할 수 있다.
바.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압인(押印)ㆍ타인(打印)ㆍ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수 있다.
사.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해당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특성에 따라 특수한 색채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아. 식별부호는 기본도안 하부 또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 식별부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식별부호만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식별부호 표시방법
R | - | C | S | - | A | B | C |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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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③ | ④ | ⑤ | |||||
방송통신 기기식별 |
기본인증 정보식별 |
신청자 정보식별 |
제품식별 |
① 란에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R’을 기재한다.
② 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 인증분야 식별부호
- 적합인증 C (Certification)
- 적합등록 R (Registration)
- 잠정인증 I (Interim)
③ 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기재한다.
④ 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⑤ 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가능)’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차.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 완구용 모터를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완제품상에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