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등급 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번 호 | 대상품목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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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기냉장고 |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 |
2 | 김치냉장고 | KS C 9321의 규정에 의한 김치저장실 유효내용적이 전체 유효내용적의 50% 이상이고 전체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김치냉장고 |
3 | 전기냉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 이동식, 덕트접속식 구조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인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는 스탠드형 실내기 정격냉방능력 4kW이상 10kW 미만, 실외기와 실내기의 용량 조합비율이 100% ~ 160%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실내기의 조합은 스탠드형을 기본으로 해서 벽걸이형이 추가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4 | 전기세탁기 |
가. 일반세탁기 : KS C IEC 60456에 의한 표준세탁용량 2kg 이상 25kg 이하의 가정용 수직축 세탁기로서, KS C 9608의 제트식, 임펠러식, 교반봉식, 교반판식, 세탁조 회전식에 한한다. 나. 드럼세탁기 : KS C IEC 60456에 의한 가정용의 수평드럼세탁기(전열장치가 있는 것, 탈수장치 및 건조장치를 가지는 겸용 구조의 것 포함, 무세제식 제외)로서, 표준세탁 용량이 2kg 이상 25kg 이하이면서 표준세탁 프로그램이 온수 세탁이거나 표준세탁용량이 2kg 이상 5kg 이하이면서 표준 세탁 프로그램이 냉수세탁인 가정용 세탁기에 한한다. |
5 | 전기냉온수기 | 별표 1에 따른 압축식 냉동기와 냉수 저장탱크를 일체로 구성한 음료용 저탕식 전기 냉수기 및 온수 저장탱크를 일체로 구성한 음료용 저탕식 전기온수기를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하여 구성시킨 겸용의 음료용 저탕식 전기냉온수기(정수장치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로서, 냉각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500W이하이고, 가열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1000W이하이며,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인 제품 |
6 | 전기밥솥 | 단상 교류로서 정격 전압 220V의 전기솥 및 전기보온밥통의 기능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전기보온밥솥 |
7 | 전기진공청소기 | 정격소비전력 800W 이상 2500W 이하의 것으로 이동형(건식 전용) 전기진공청소기 |
8 | 선풍기 | KS C 9301의 규정에 의한 날개의 지름이 20㎝ 이상 41㎝ 이하의 일반 가정 및 사무실 등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일반형 선풍기(탁상용, 좌석용, 스탠드용)로서 유도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축류형 단일 날개를 가진 것 |
9 | 공기청정기 | KS C 9314의 적용범위중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 로서 정격소비전력이 200W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단,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무 등을 이용하여 집진, 탈취 및 가스제거를 하는 것은 제외 |
10 | 백열전구 | KS C 7501의 규정에 의한 220V 백열 텅스텐 전구로서 소비전력이 25W 이상 150W 이하 전구로 무색투명, 내면 프로스트, 백색도장, 백색박막도장 전구를 포함 |
11 | 형광램프 | KS C 7601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28W형, 32W형, 40W형), 둥근형(32W형, 40W형), 콤팩트형(FPX 13W형, FDX 26W형, FPL 27W형, FPL 32W형, FPL 36W형, FPL 45W형, FPL 55W형) 형광램프 및 K 61195, K 61199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32W형, 40W형), 콤팩트형(FPL 36W형) 싸인용 형광램프(색온도 7100K 초과 하는 것으로 서 일반조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
12 | 안정기내장형램프 | KS C 7621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 5W 이상 60W 이하의 안정기내장형램프로서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일체화시키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는 형광램프 장치. 다만, 글로브 타입은 제외 |
13 | 삼상유도전동기 | 정상적인 사용조건하에서 냉매온도 40℃ 이하인 장소에 사용되는 연속 정격, 전압 600V 이하의 일반용 저압 3상 농형유도전동기로서, 고시에서 정한 기본요건 및 분류를 만족하며 (고시 참조), 정격출력 0.75kW 이상 375kW 이하인 삼상유도전동기에 한한다. 연속 운전되는 rpm부하(팬, 블로워, 펌프)의 인버터전동기도 적용대상으로 한다. |
14 | 가정용가스보일러 |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정한 표시 가스소비량 70kW 이하의 가스온수보일러 |
15 | 어댑터. 충전기 | 외장형 전원장치로서 단일출력전압으로 명판표시 출력전력 150W 이하의 어댑터와 측정 입력전력 20W 이하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 |
16 | 전기냉난방기 |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이고, 정격 냉방능력 23kW 미만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열 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이동식.닥트접속식 및 분리형으로 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제외 |
17 | 상업용전기냉장고 | 상업용(업소용)이며 안전인증 대상(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으로서 유효내용적 300L 이상 2000L 이하인냉장고, 냉동냉장고에 한하며 냉동 전용, 쇼케이스, 테이블형 및 기타 특정 식품 저장 용도에 한하는 제품은 제외 |
18 | 가스온수기 | KS B 8116에서 정한 표시 가스소비량 70.0kw 이하의 가스온수기 |
19 | 변압기 | 변압기: KS C 4306, KS C 4311, KS C 4316, KS C 4317 및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고시에서 규정한 변압기 (고시 참조) |
20 | 창 세트 |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 |
21 | 텔레비전수상기 |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고 화면대각선길이 47cm 이상부터 216cm 이하이며, 수직해상도가 4,320 미만인 텔레비전수상기로 판매되는 제품에 한한다. 다만, 브라운관(CRT) 및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텔레비전수상기는 제외 |
22 | 전기온풍기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중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온풍기에 한한다. |
23 | 전기스토브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스토브에 한한다. |
24 |
멀티전기히트 펌프시스템 |
실외유닛 기준 정격냉방용량이 20kW 이상 70kW 미만, 하나의 실내유닛 기준 정격냉방용량이 1kW 이상 30kW 미만인 것으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구동하는 냉난방 겸용인 히트펌프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실내유닛에 전열 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하나의 실내유닛 기준 30kW 미만인 것에 한한다. |
25 | 제습기 | 별표 1에 따른 단상교류로서 정격전압 220V를 사용하고 실내의습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압축식 냉동기, 송풍기 등을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한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기제습기 |
26 | 전기레인지 | 이 규격은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Hz이고, 정격 소비전력이 1k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레인지에 대하여 규정한다. |
27 | 셋톱박스 | 정격소비전력 150W 이하로 텔레비전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영상과 음향을 송신하는 유료방송용 셋톱박스로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 TV방송 중 어느 1개 이상의 방송 수신 기능을 포함하는 셋톱박스. 단, 디지털컨버터는 제외하며, 하이브리드 셋톱박스인 경우에는 신고시 그 내용을 부기하고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선택하여 신고 |
28 | 컨버터내장형LED램프 |
KS C 7651의 규정에 의한 AC 220V, 60Hz에서 사용하는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150초과도 포함) 단, 부식성/폭발성 등의 위험이 있는 특수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 기타 일반조명용이 아닌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것 (표시등,LED유도등, 자동차용 등)은 제외함. |
29 | 컨버터외장형LED램프 | 정격전압 AC/DC 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3OW 이하의 일반 조명용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단,부식성/폭발성 등의 위험이 있는 특수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 기타 일반조명용이 아닌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것 (표시등,LED유도등,자동차용 등)은 제외함. |
30 | 냉동기 |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팽창장치, 부속 냉매 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원심식 냉동기로서 정격냉동능력 7,032 ㎾ [2,000 USRT]이하에 한하며, [별표 1]에 따른 특수목적용 냉동기 (원자력 발전 전용, 방폭형, 선박용 등)는 제외한다. 측정 방법은 KS B 6270에 따른다 |
31 | 공기압축기 | KS B 6351의 규정에 의하여 압축비가 1.3 초과인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토출 게이지 압력이 30 kPa 이상, 1,000 kPa 이하인 전동기 구동방식의 공기압축기로 [별표1]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왕복동식 압축기는 전동기 출력 2.2 kW 이상 15 kW 이하이고, 스크류식 압축기는 전동기 출력 15 kW 초과 110 kW 이하이다. 측정방법은 KS B 6351에 따른다. |
32 | 사이니지디스플레이 |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가 30.48 cm 이상, 154.94 cm 이하인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로 [별표 1]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기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의 의하 여 측정한 온모드, 슬립모드, 오프모드 소비전력을 말한다. |
33 | 건조기 | 표준건조용량 1kg 이상 20kg 이하의 회전식 의류 건조기 (자동형 및 수동형, 통기형 및 콘덴서 회전식 의류건조기 포함)로서, 단상 220V,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상의 정격소비전력이 3,000W 이하인 의류건조기에 한한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의 제조, 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측정방법에 따라 제품을 시험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신고된 제품정보는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개되며, 미신고의 경우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시된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본 제도의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제품을 신고하거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대한 변별력 향상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라벨입니다.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체 32개 품목(자동차제외) 중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10개 품목)를 제외한 22개 품목에 이 라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적용하지 않는 10개 품목에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라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