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CERTIFICATION

미주인증

  •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개요

    FCC인증은 미국의 전파통신규격으로 강제인증제도이다.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주요 전기전자제품 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 (EMI)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시 연방통신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된다. 따라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상륙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미국 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FCC인증 획득은 필수적이다.

    대상 품목

    무선기기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정보기기류, 무선전화,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류, 방송수신기류, PSTN에 연결되는 장비류 (전화,팩스, 모뎀, ADSL) 등

    관련기관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바로가기])

  •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개요

    미국으로 수출하고 자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부착되는 UL마크는 사용자의 신체상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강제가 아닌 임의적 규격이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자, 판매상, 수입업자 대부분이 요구 하고 있어, 실제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규격과 같다.

    대상 품목

    전기/전자제품, 건축구조물, 건축자재, 방화제품, 수영장장비, 완구 인화성액체 저장, 위험성 물질, 안전관련 소프트웨어, 선박용 제품등 17,000개 유형의 품목으로 이중 전기분야가 전체의 70%를 차지

    관련기관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미국보험안전협회안전시험소 [바로가기])

  • Energy Star
    개요

    에너지 효율인증 프로그램으로 비효율적 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과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것으로서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에너지스타를 획득한 제품은 엄격한 에너지 효율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킨 제품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에너지스타 제품 구입시 세금 감면의 혜택도 있어 자율인증이지만 기업들의 판매 전략에 수립에 필수적.

    대상 품목

    전기/전자제품, 건축구조물, 건축자재, 냉난방기, 배터리 등 8개 품목군에 대해 에너지효율 라벨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속 추가 되고 있음.

    관련기관

    US Enviro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환경보호국 [바로가기] / Energy Star[바로가기])

  • DLC (DesignLights™Consortium)
    개요

    DLC는 조명 시스템의 고품질, 고성능을 보장하고자 일정 테스트를 통한 제품 인증이다.
    Energy Star와 함께 Energy Rebate 프로그램 중 하나로 북미 지역) 에너지절감 제품 인증제도이며, 일반적으로 조명의 미국판매를 위한 강제사항 은 아니나, 취득시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의해 소비자가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판매 전략 수립에 필수적.

    대상 품목

    조명 및 조명시스템

    관련기관

    Consortium ([바로가기])

  • FD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개요

    FDA는 의료기기 위험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3종류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가장 저위험군인 1등급 의료기기는 FDA에 등록을 하며, 2등급 의 료기기의 경우 90% 이상이 미국 FDA 허가 (510K)가 필요한 기기 이다. 3등급 의료기기는 미국시장에 판매되기 전에 FDA 승인(PMA)을 받아야 한다.

    대상 품목

    미국에서 의료기기는 FD&C 법의 Section 201(h)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미국에서의 의료기기는 완제품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속품과 구성품 (Accessories and Components)도 의료기기로 취급됨.

    관련기관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식품의약국 [바로가기])

  • 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Program)
    개요

    NRTL이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인정한 국가지정시험소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를 의미한다. OSHA에서 지정한 안전규격은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29에 명시하고 있으며 NRTL 인증조항은 29 CFR Part 1910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 법에 따라 OSHA는 미국내에 있는 민간시험소를 NRTL로 지정하여 특정 산업용품(37개 분야)에 대해 NRTL 로부터 제품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상 품목

    (1) 화재방지 및 진화장비: 자동 스프링쿨러 시스템, 소화기 (건식화학물, 분무기거품, 가스재질 약품 등), 소화시스템 및 부품, 휴대용 소화기, 화재경보 시스템, 방화문, 열감지 장치, 화염차단장치, 호스 등
    (2) 가스기기: LPG 저장소, 밸브, 파이프 등의 LPG관련 기구, LPG 취급 장비 및 기계류
    (3) 폭발위험이 있는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방폭제품)
    (4) 전기전자 제품

    관련기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미국직업안전보건청 [바로가기])

  • IFETEL (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개요

    멕시코로 통신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지정시험소에서 시험을 거쳐 멕시코 지정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득한 후 반드시 IFETEL에서 최종승인을 득해야 한다. 통신제품에 적용되는 규격별로 시험소와 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품목에 따라 시험소와 인증기관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 획득 후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대상 품목

    무선 유선, 위성, 케이블통신을 사용하는 전 제품

    관련기관

    NYCE [바로가기] / ANCE [바로가기]

  • 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
    개요

    멕시코 공식표준규격(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 제도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안전성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고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춰야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로서 동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멕시코의 공식 강제검사 제도이다. 반드시 멕시코 인가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되어야 하며 강제규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NOM 인증 후 제품에 마크를 표시하여야만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하다.

    대상 품목

    복사기, 라디오, 계산기, 압축기체용기,전선 및 케이블류, 무선전화기, 디지털 인터페이스, 자동응답기 사무실용 전자기기, 전자레인지, 텔레비전,LED 전광판, 휴대용 전자기기등

    관련기관

    NYCE [바로가기] / ANCE [바로가기]

  • 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개요

    캐나다 정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감전의 위험이 높은 전선을 설치하는 업체나 전기 장비, 기기 등에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캐나다에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증명할 수 있는 지정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인증이 CSA 인증이다.

    대상 품목

    강제품목 : 전기기구, 전기기계, 전선류, 전기부품, 재료 및 가스/석유 연소기구
    기타품목 : HVAC(열, 통풍기와 에어컨) 시스템과 부품, 홈 엔터테인먼트 제품 동력 제어와 개폐기, 배관 제품, 여가용 차량, 공정 제어, 운동과 개인보호 장비, 건축용품, 에너지, 환경 등의 품목 등

    관련기관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규격협회 [바로가기])

  • IC (Industry Canadia)
    개요

    IC 인증은 캐나다 산업성 (IC:Industry Canada)에서 관장하고 있는 캐나다.
    통신기기에 대한 강제인증 제도이다. IC는 캐나다 통신규격으로 통신규격은 물론 전자파규격등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IC 규정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전파와 기타통신환경에서 생명과 재산상의 안전을 지키기위한 규격으로 미국의 FCC 와 유사하다. 통신기기 및 PC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는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IC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대상 품목

    형식승인 대상기기 (1 종기기): 유선기기, 무선기기
    형식승인 비대상기기 (2종기기) : 전자파 시험 대상 기기류

    관련기관

    Industry Canada (캐나다 산업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