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인증 제도
개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 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대상품목
번 호 | 대상품목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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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산업ㆍ건물용가스보일러 | 발생열매구분에 따라 증기보일러는 정격용량 20T/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 이하의 것 또한 온수보일러는 2,000,000㎉/h이하 최고 사용압력 0.98MPa{10.0㎏/㎠} 이하의 것으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는 것. |
2 | 펌프 |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mm이하인 터보형 펌프 |
3 | 스크류냉동기 | 응축기, 부속냉매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스크류 냉동기로서 KS B 6275에 따라 측정한 냉동능력이 1,512,000㎉/h{1,758.1㎾, 500USRT} 이하인 것 |
4 | 무정전전원장치 |
1) 단상 : 단상 5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 정한 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중 온라인 방식인 것으로 부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는 것 2) 삼상 : 삼상 30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 정한 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중 온라인 방식인 것. 단, 부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지 않아도 됨 |
5 | 인버터 | 전동기 부하조건에 따라 가변속 운전이 가능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인버터로 최대용량 220㎾ 이하의 것 |
6 | 직화흡수식냉온수기 | 가스, 기름을 연소하여 냉수 및 온수를 발생시키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로서 정격난방능력 2,466 ㎾ (2,12 |
7 | 원심식송풍기 | 압력비가 1.3 이하 또는 송출압력이 30kPa 이하인 직동, 직결 및 벨트 구동의 원심식 송풍기(이하, 송풍기 또는 팬이라 한다)로서, 그 크기는 임펠러의 깃 바깥지름이 160mm에서 1,800mm까지에 적용하며, 건축물과 일반공장의 급기․배기․ 환기 및 공기조화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 |
8 | 터보압축기 | 압력비가 1.3 초과 또는 송출압력이 30 kPa를 초과하는 전동기 구동방식의 터보형압축기 |
9 | LED유도등 | LED(Light 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유도등 |
10 | 항온항습기 | 항온항습기 중 정격냉방능력이 6kW{5160kcal/h} 이상 35kW {30100kcal/h} 이하인 것 |
11 | 고기밀성단열문 |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문으로서 KS F 2297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1.2W/(㎡․K)이하이며,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1등급(1㎥/h‧㎡) 이하인 것 |
12 | 가스히트펌프 |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엔진에 의해서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 펌프식 냉ㆍ난방 기기이며, 실외기 기준 정격 냉방 능력이 23kW 이상인 것 |
13 | 전력저장장치(ESS) | 전지협회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이차전지 인증을 취득한 ‘이차전지‘를 이용하고,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PSSGSF-025-4 전기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PCS(Power conditioning system)로 제작한 전력저장장치. 단, 절연변압기는 포함하지 않음 이 기준에서 정한 전력저장장치의 정격 및 적용 범위는 정격 출력(kW)으로 연속하여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은 2 시간 이상인 것 |
14 |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 최대수요전력제어에 시용되는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와 이와 함께 사용되는 주변 장치(전력량 인출 장치, 동기 접속 장치, 외부 릴레이 장치, 원격 제어 장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어전원은 AC 110 V ∼ 220 V 및 DC 110 V ~125 V를 포함하는 Free volt, 통신방식은 RS232C, RS485, 및 Ethernet 통신이 모두 가능해야 하고, 직접 제어하는 접점(10 A, 250 V)이 8개 이상이고, 사용소비전력은 20 W 이하인 것 |
15 | 문자간판용LED모듈 | 문자 간판에 사용되는 DC 50 V 이하의 LED 모듈(광원) |
16 | 냉방용창유리필름 | 건축물의 창유리에 붙여 건물 냉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태양열 차폐용 필름으로서 KS L 2514 규정에 의한 가시광선 투과율이 50% 이상이며, KS L 2514 규정에 의한 태양열 취득률이 0.5 이하인 것. 단, KS F 2274의 WX-A시험조건에서 500시간 경과 후 KS A 0063에서 정하는 색차에서 3 이상의 색 변화가 없는 것 |
17 | 가스진공온수보일러 | 보일러 내부가 진공상태를 유지하며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며 정격난방용량 200만Kcal/Hr이하, 급탕용량 200만Kcal/Hr 이하인 것 |
18 | 중온수흡수식냉동기 | 중저온의 가열용 온수를 1중 효용형의 가열원으로 사용하는 정격 냉동능력이 2,813 ㎾ (800 USRT) 이하인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로 중온수 1단 흡수식 냉동기와 보조사이클을 추가한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를 포함 |
19 | 전기자동차충전장치 | KS C IEC 61851-23 또는 KC 61851-23에서 규정하는 전기자동차 전도성(Conductive) 직류 충전장치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인증을 득한 것 |
20 | 등기구 |
1) 실내용 LED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등기구 2) 실외용 LED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등기구 3) PLS등기구 1000 V 이하의 ISM 대역의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700 W 또는 1000 W 등기구 4) 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사용하는 150W 이하의 등기구 5) 무전극램프용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사용하는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
21 | LED램프 |
1)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램프전력이 22 W 이하이고 KC60061-1에 규정된 G13 캡과 KC20001에 규정된 D12 캡을 사용하는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이 램프를 구동시키는 LED컨버터를 포함 2)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컨버터내장형) 이중 캡 및 단일 캡 형광램프를 대체하여 호환사용이 가능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G13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20W, 32W, 40W 대체형 LED램프, 2G11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36W, 55W 대체형 LED램프) |
22 | 스마트LED조명시스템 | 스마트LED조명시스템은 LED램프/등기구를 스마트 센서와 스마트제어장치를 통하여 다양한 기능의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기능별 최소 1개 이상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
인증절차
인증준비사항
1) 인증 신청서
2) 당해 제품의 인증효율유지에 관한서류 (단, 동일품목으로 인증제품을 추가로 취득코자 할 경우는 최초 인증시 첨부된 서류에서 변경된 사항만 추가로 제출)
- 업체 현황
- 인증신청제품 명판표시사항 및 제품설명서
- 제조 및 검사장비 내역
- 인증효율유지 서약서
- 기타 필요로하는 사항
3) 지정시험기관에서 90일 이내에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증면제기기
고시된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고효율인증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품목확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사후관리
인증서 발급 및 인증 유효기간 신청서류 및 시험성적서 검토, 공장심사결과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 신 청업체에 통보하되 업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영문인증서를 발급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 일부터 3년
- 인증받은 제품을 계속 생산할 경우에 3년간 유효기간 연장 가능, 이때 인증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인증평가결과 지식경제부고시에 의한기술기준이상일 경우 14일 이내에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하며, 이경우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 부터 적용함.
인증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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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 색상의 표현이 원칙이지만, 적용 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으로 인쇄 가능
- 주 황 KS 0187 2.5YR 6/14 Magenta 50% , Yellow 100%
- 빨 강 KS 0106 7.5R 5/16 Magenta 90%, Yellow 100%
- 남 색 KS 1102 5PB 3/10 Cyan 100%, Magenta 70%
- 검 정 N1 Black 100%
3) 표시사항의 크기는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인증업자가 선택
4) 고효율기자재에 표시를 할 때에는 인증표시, 인증번호, 모델명을 고효율 기자재 제품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고효율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별표 2]에서 정한 표기사항은 제품, 포장박스 등의 잘 보이는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
5) 표시 시기는 고효율기자재의 인증 유효기간 이내 -
1) 전용 색상의 표현이 원칙이지만 적용 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으로도 인쇄 가능
- 주 황 5YR 6.5/14 Magenta 45%, Yellow 100% Magenta 50%, Yellow 100%
- 노 랑 7.5Y 8.5/12 Yellow 100% Magenta 90% , Yellow 100%
- 녹 색 2.5GY 7/10 Cyan 40%, Yellow 95% Cyan 100%, Magenta 70%
- 검 정 N1 Black 100% Black 100%
3) 표시사항의 크기는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인증업자가 선택
4) 고효율기자재 LED 조명제품 포장박스에 정격광속, 소비전력, 광효율, 연색성, 색온도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포장박스 잘보이는 면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
5) 표시 시기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유효기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