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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리 소식

[설명회 개최기사] 엔트리연구원 LED조명 변경제도 설명회 개최
2018-02-10 17:4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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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리연구원, LED조명 변경 제도 설명회 개최

-4월부터 컨버터 내·외장 LED램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강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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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변경되는 LED조명 관련 기준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엔트리연구원(대표 김흥수)은 7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LED램프 효율관리기자재 및 한국도로공사/전자파 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계 관계자들이 파악해야 할 기준안 변경 내용에 대해 공유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진명 엔트리연구원 차장은 “개정안에 따라 컨버터 내·외장 LED램프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올해 4월부터 강제 실시하게 된다”며 “AC 200V, 60Hz에서 사용하는 일반조명용, 컨버터 외장 LED램프는 AC/DC 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30W 이하 등 일반조명용으로 쓰이는 제품이 이번 효율등급제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컨버터 내장형의 경우 KS 7651 소켓 종류에 해당하는 B15d, B22d, E14 등 10개 품목은 효율등급제에 포함되고 그 외 소켓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외장형의 경우 G4, GU4, GU5.3 등 총 7개가 등급제에 포함됐다. 

등급 산출 기준에서 소비효율등급을 부여하는 지표(R)는 표준소비효율에서 당해 모델의 광효율을 나누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예를 들어 5W램프 광효율의 실측값이 100lm/W일 경우 R은 표준소비효율 90lm/W에 실측값 10000lm/W을 나눠 0.9, 즉 1등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내장형 램프의 경우 올해까지 역률이 0.9 이하이면 최고 3등급, 내년부터는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컨버터 외장형의 경우 100시간 에이징용 컨버터를 제공하고, 효율은 컨버터를 제외한 램프 효율만 따져 등급이 매겨진다. 
김 차장은 효율등급제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통해 “추가 파생 모델의 경우 기존에 신고한 모델에서 소비 효율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며 “이는 단순 기능의 향상이나 생산시기, 색상, 손잡이의 위치 등 소비효율과 광효율에 변화를 미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표준 LED조명기준을 대대적으로 개선한 도로공사 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 차장은 “올해 이후 광효율은 110lm/W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조명등의 배열 간격을 10m에서 15m로 늘리는 등 렌즈를 통한 배광도 확인해야 한다”며 “컨버터의 성능과 제조기술에 맞춰 서지내성 기준이 라인 간은 4kV, 라인 접지 간에는 6kV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컨버터의 전체 전류고조파함유율도 2020년까지 30% 이하, 2021년 25% 이하, 2022년 20%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엔트리연구원 상무는 “문재인 정부 이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되며 LED조명이 정책적으로 힘을 받고 있다”며 “올해 변경되는 기준과 규격에 대해 업계가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향후 경영 활동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링크 :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5180564111534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