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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개최 기사] 엔트리연구원, 중국 인증 CCC/CVC 인증제도 설명회
2016-07-07 09:44
엔트리연구원, 중국 인증 CCC/CVC 인증제도 설명회
-CVC와 국내 최초로 인증시험계약 체결-
(주)엔트리연구원(대표 김홍수,신택정)은 중국인증기관 CVC와 함께 5월 31일 코엑스 Hall E E1에서 '중국 인증 CCC/CVC 인증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인증제도 소개', 'CVC 인증기관 소개', '중국 인증 공장 심사 소개', '엔트리연구원 소개', '국내인증과 중국인증의 차이 및 시험 부적합 사례 설명'으로 진행됐다.
우선 Wang Xin CVC 제품인증부 부장은 '중국인증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Wang Xin CVC 제품인증부 부장 - 엔트리연구원 이영애 부장>
지난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강제성제품인증인 CCC인증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통일된 제품 목록으로 강제성제품인증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이 지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미 획득, 인증마크 미부착 시 수입 및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Wang Xin CVC 제품인증부 부장은 "CCC는 CVC홈페이지(www.cvc.org.cn)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CCC 인증서 취득하고 인증마크 사용 등록 후에는 해당 제품을 중국에 수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 했다.
다음으로 중국자원성제품인증인 CVC인증은 CCC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품목을 지정해 자원 인증의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이는 세관, 바이어, 소비자 등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Wang Xin 부장은 "엔트리연구원은 CVC와 한국 최초로 인증시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인증시험분야에서 협력해 한·중기업에 편리한 인증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기업의 중국인증시험은 엔트리연구원에서 시험을 해 CVC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CVC는 엔트리연구원에 엔지니어를 파견해 한국기업을 위한 기술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JANE CVC인증부분고객마케팅부 부장은 CVC에 대해 소개했다.
<JANE CVC인증부문 고객마케팅부 부장>
CVC V-Kan은 지난 1958년에 설립해 인증 검측 평가업무의 독립적인 제3자 품질기술서비스 전문기관이다.
JANE 부장은 "아시아에서 인정 기준이 제일 많은 CB 시험실 중 하나며 중국국가인증감독위원회(CNCA)에서 지정한 CCC인증기관, 시스템 인증기관, 자율제품인증기관"이라며, "중국국가인증인가위원회(CNAS)에서 인정한 시험실, 검사확인기관, 비교숙력도시험기관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VC는 총 직원 80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시험기준개정전문가 70여명 등의 전문가들이 있어 품질 위험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전문적이고 가능한 품질 개선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CVC V-Kan이 담당하는 CCC 인증 범위는 가정용 및 이와 유사용도 전기 제품, 회로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부품, 소전력 전동기, 용접기 등이다.
또 CVC 인증 범위는 24개 대분류, 160여개의 소분류가 있으나, 고객 요청에 따라 대상 인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며, 조명기기를 비롯해 공기청정기, 정수기, 전기담요, 미용기기, 비데 등이 이에 포함 된다.
이밖에 CVC는 CB, SASO, 에콰도르, 아랍국가, 동남아시아, 남미, 국제에너지효율 등 다양한 국제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업체들은 엔트리연구원을 통해 여러 국가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어 Ma 부장의 '제품인증 공장심사'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MA 부장>
Ma 부장은 "공장심사는 신청 제품의 품질 보증 능력, 제품 일치성과 기준적합성 등 사항에 대해 진행하는 평가"라며, "따라서 공장심사는 제품인증의 중요한 부분이며, 인증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공장심사는 최초공장심사, 후속심사, 변경심사, 특수심사 등 크게 4단계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품질 보증 능력, 제품의 일치성, 제품과 표준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공장심사팀 인원은 일반적으로 심사팀장과 심사 인원으로 구성되며, 심사팀 인원은 반드시 중국 CCAA제품심사원이나 고급심사원 자격을 소유해야하며 해당 기관과 유일한 고용관계를 맺어야한다.
또 중국 CNCA는 지난 2014년부터 공장품질보증능력을 요구했으며, 요구사항은 총 11가지로 ISO9001과 유사하다.
아울러 제품의 일치성 및 사후관리도 요구하고 있다.
MA 부장은 "제품의 일치성은 생산한 인증제품과 형식시험한 제품이 일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또 인증기관은 인증 후 추적 심사, 생산현장 샘플링 시험 혹은 심사, 시판품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종철 엔트리연구원 상무는 엔트리연구원에 대한 소개와 국내와 중국 인증의 차이, 중국 인증시 부접합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종철 엔트리연구원 상무>
이종철 상무는 "엔트리연구원은 지난 2006년 해외인증과 관련된 기술자문 등을 진행하다가 2010년부터 엔트리연구원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시험소 업무를 시작했다"며, "엔트리연구원은 최초의 조명시험기관, 민간시험기관 등 다양한 수식어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엔트리연구원은 광성능 시험뿐만 아니라 CE, UL, PSE, FCC, CV 등 해외인증시험과 KC, KS, 전자파, 고효율기자재 등 국내 인증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 총곽속, 색온도, 연색성, 배광, 광생물학 안전, 플리커 등의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수원시 고색동에 위치한 제2시험소가 완공되면 보다 신속하고 심도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음으로 이 상무는 국내인증과 중국인증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이 상무는 "중국은 강제인증과 자인인증 2개로 구분돼 있으며, 강제인증은 22개 인증기관에서 담당하고 있고, 한국과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접수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또 한국은 인증마크를 인증서 취득 후 자체 인쇄 등으로 부착가능하나 중국의 경우 별도의 규격화 된 마크를 구매하거나 인쇄 허가 신청을 해야 하니 이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인증 부적합 사례는 라벨을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표기하거나, 라벨을 초기위치와 다른 곳에 부착해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으며, 접지단자를 충분히 고정시키지 않아 인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 상무는 "특히 캐릭터 모양의 외형은 아이들로 하여금 위험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인증을 받기 어렵다"며, "또 규격에 못 미치는 내전압 부적합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도 인증에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아웃도어용 조명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